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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새집증후군 안전기준 강화

유해물질 방출 새 기준 고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가구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 가구류가 방출하는 유해물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생활용품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새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옷장ㆍ이불장ㆍ침대ㆍ화장대ㆍ소파 등 가구류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시간에 0.12㎎/㎡, 톨루엔이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 이하로 방출돼야 한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은 목재 접착제와 페인트ㆍ방부제에 함유된 화학성분으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ㆍ구토ㆍ피부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암으로 이어진다. 기술표준원은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가구판매장을 불시 점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정도에 따라 판매 중지ㆍ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벽지ㆍ장판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비가구 제품의 안전기준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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