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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 '임원해임 권고 조치' 주총서 부결

한국합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주총에서 부결했다. 상장법인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조치를 주총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따르면 한국합섬은 지난 28일 정기주총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안(4호 및 5호 의안)을 출석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27일 한국합섬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최대주주(지분율 31.40%) 겸 대표이사인 박노철씨에 대해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내렸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총회에서 임원해임안이 부결된 적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면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내릴 수는 없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합섬은 2003사업연도에 원재료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외화매입채무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누락, 미수수익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1억7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합섬은 대표이사를 포함, 가족을 중심으로 전체 주식의 48.99%를 보유하고 있다. 박노철 대표가 지분 31.40%로 최대주주이며 박동식(부친) 5.58%, 박노기(동생) 6.54%, 윤우필(모친) 1.06%, 이성희(처), 한국합섬(기타) 4.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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