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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 대주주 공개매수규정 위반
입력1997-09-11 00:00:00
수정
1997.09.11 00:00:00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의 대주주가 의무공개매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세기상사 대주주인 국쾌남회장은 지난 7일 회사주식 2만주(지분율 9.76%)를 주당 1만9천5백원에 장외에서 매입해 지분율이 37.1%에서 46.86%로 늘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바뀐 증권거래법에서는 25% 이상 주주가 한주라도 주식을 매입하면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해놓았음에도 국회장은 지분신고만 했을 뿐 공개매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국회장이 누구로부터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했는지와 공개매수신청서의 첨부문제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다.
이로인해 국회장은 누구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든지간에 주식매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50%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세기상사가 거의 거래가 없는 종목이어서 공개매수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투자자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기상사는 평소 거래량이 1백주에도 못미치고 거래가 전혀 안되는 경우도 많아 일반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세기상사는 극장운영외에 극장관련 부대사업 및 남대문빌딩의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극장 영화상영 수입이 전체매출의 72%를 점유하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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