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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중 50%로
입력2004-09-01 18:41:55
수정
2004.09.01 18:41:55
市, 건설업 활성화방안 시행…하도급 비율도 30% 늘려
인천시는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50억원이하 공사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건설업체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시가 발주하는 택지개발ㆍ구획정리 사업등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또 발주방법 개선을 위해 조달발주 의무대상공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턴키(일괄수주방식) 대상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자체발주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등 주요 계약담당부서의 자체발주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신기술 보유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우대하고 설계ㆍ착공ㆍ공사 단계마다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지역업체에 대한 의무공동도급 규정이 없으나 공사금액의 10%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해 공동도급을 할 경우 다음 입찰에서 PQ가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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