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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에 고용수준 포함해야"

조세硏 "노동수요 많은곳 인력공급 늘리게 소득·법인세등 차별화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복지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기부금 세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전반에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세제개편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의 수요부족과 함께 부문별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공존한다"며 "조세정책적으로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의 인력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세연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고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조세연은 건전성 제고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출 부문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세입 쪽에 대해서는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나친 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연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의 종부세는 부의 재분재, 부동산가격 안정, 균형발전 재원이라는 도입목적을 상실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논의기구를 구성해 효과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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