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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유 재벌지분 공개검토
입력2003-05-05 00:00:00
수정
2003.05.05 00:00:00
정승량 기자
새 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 완전공개시 총수와 일가ㆍ계열사 등의 지분뿐만 아니라 투신사들이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 공개방안 시행과 관련, 총수일가나 임원ㆍ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내역과 함께 총수일가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도구가 되고 있는 투신사 펀드보유 계열사 지분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수탁자산을 통한 지분보유상황을 받고 있다”며 “펀드지분 공개시 비용과 효율성 등을 감안한 실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기간 단위로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을 공정위가 보고받게 돼 고객자산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내역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어 재벌지배구조를 한결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금융계열분리청구제나 금융사 보유 의결권 제한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이 도입되지 못하면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수탁자산을 이용해 계열사별 지분을 5∼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정위는 재벌 소유ㆍ지배구조 완전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 이달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는 시장개혁방안들을 종합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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