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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수사 보고서 총장에 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간의 돈 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증거, 법률검토 내용 등이 담겨있으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인규 중수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취합, 총장에게 구두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전국 고검장급에게 전화를 하거나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중수부 이외 대검 일선 부서가 작성한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시 장ㆍ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두루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선상에는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ㆍ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올라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과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검찰은 최근 김 전 청장 및 그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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