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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휴대전화 가능

경찰청 "범죄신고등 긴급통화 단속제외"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호대기중과 차량 정체중일 경우는 정차중인 것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중 통화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공통적으로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안전확보라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이며 교통 경찰관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단속과정에서 논란의 시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연구결과 운전중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데 평균 1.41초가 소요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1.18초보다 0.76초가더 걸리는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운전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중 1분당 심장박동 횟수가 휴대전화 사용전보다 7∼13회나 빨라지고 통화후에는 최대 15회나 빨라지는 등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며 통화중에는 핸들이 1∼2도 가량 흔들리고 신호대기후 출발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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