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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민원서류 인터넷발급 33종으로 늘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국세 관련 민원서류가 16종에서 33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4일부터 수출ㆍ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인터넷 발급이 시작된 민원서류는 주정 실수요자증명, 주류 실수요자증명, 특별소비세부과(납부) 사실증명,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 등 주세 관련 민원 16종과 국제세원 관련 민원증명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대상 거주자증명 등이다. 민원인은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인터넷 증명발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증명은 모두 22만8,000건으로 전체 증명 발급건수 50만1,000건의 4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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