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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소규모 사업장 1,000곳 넘어

이달 들어 가입 급증세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이 1,000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은 1,029곳이며 근로자는 2,154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공단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했다. 사업개시 직후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5곳 안팎이었으나 이달 들어 하루 평균 30곳이 넘을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의 가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바람에 1월 말 현재 전체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91만467곳 중 2만5,916곳)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4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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