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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의원 "조동만씨 돈 1억 받았다"

"2000년 조씨 계좌서 수차례 거액 빠져나가"<br>검찰, 공소시효 문제로 '포괄일죄'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중이다. 김한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금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나 자금전달 시기와 명목,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공소시효 문제 등을 검토, 혐의 적용이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전달 시기, 명목, 액수 등을 특정하는데 시일이 다소 걸리고 그때가서 소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지난게 명백하다면 굳이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조씨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보강 조사한뒤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조씨와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도 나눈적이 없다"며 "당시 총선기획단장으로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이켜보면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중권 전 실장도 2001년 9월께 4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확보했으며 김 의원과 김 전 실장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한 다음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조씨의 계좌에서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지난 2001년 한차례(김중권전 실장), 2003년 수차례(김현철씨) 빠져나간 것 외에 2000년중 김 의원을 포함, 수차례에 걸쳐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씨가 건넨 정치인 이름은 현재로선 거의 모두 나온 상태"라면서도 추가로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 두 정치인이 자금수수 이후 연관되는 범죄행위가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하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로 보는포괄일죄(包括一罪)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의원을 지낸 L씨도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L씨는 이에 대해 "조동만씨가 한솔 재직 당시 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초반 3~4개월간 매월 1천만원씩을 받았으나 모두 영수증 처리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일절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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