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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기업 IPOㆍ회사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금감원, 경제성 근거 제시 의무화

앞으로는 자원개발과 바이오 등 테마주 관련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할 때 관련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손실규모도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테마주 관련 실사가 강화돼 해당 기업의 IPO와 회사채 발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이나 IPO와 관련해 기업실사 규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원개발과 바이오ㆍ대체에너지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IPO나 회사채 발행할 때는 대표 주관사에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원개발의 경우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매장량ㆍ생산량 등을 추정하고 추정치가 실제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바이오 역시 임상 진행경과나 예상 소요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의 손실규모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테마주 관련기업에 대한 기업실사를 강화한 것은 최근 CNK 주가조작 사례 등에서 보듯이 경제성이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 등 기관별로 중복ㆍ혼재돼 있던 실사기준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라며 "특히 자원개발, 의약품 개발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성장성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은 돕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자금조달은 막기 위한 취지"라며 "투자회수 기간을 예측하고 사업이나 기술 상용화 등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명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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