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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건설, 과징금 20억 중징계

회계감사인 삼일PwC도 과징금

금융위 "조선·건설업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대우건설(047040)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처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는 20억원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PwC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고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곳의 사업장에서 5,000억원의 손실금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대목을 적발했다. 건설사는 공사 수주 후 손실이 예상되면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감리위를 통해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부감사인인 삼일PwC 역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감리위에 호소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감리위는 대우건설의 합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식회계에 포함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렸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감독은 분식회계 규모와 징계 수위 등과 관련해 증선위에서 2~3차례에 걸쳐 대우건설과 삼일PwC의 최종 소명을 듣고 늦어도 9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서 원가율이나 예상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우건설은 "금감원의 감리에서 충분한 소명을 해왔는데 감리위가 제안한 조치 수준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쟁점이 됐던 미래 추정손실의 인식 시점에 대해 금감원과 당사는 여전히 다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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