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유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료매체간 정당한 경쟁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부터 풀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는 14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케이블TV 겸영규제 완화 방침은 현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에 비해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제한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IPTV에 대한 지분규제를 케이블TV 수준에서 정할 경우 케이블TV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위성방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케이블TV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지분도 49%까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위성방송은 각각 49%와 33% 제한에 걸려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가입점유율 84%의 케이블TV에 대해 겸영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블방송의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케이블TV의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 소유규제를 현행 권역의 5분의 1과 매출의 33%에서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김용범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유료방송시장의 현황을 감안할 때 케이블SO의 겸영규제 완화 논의에 앞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내 경쟁 상황 판단을 근거로 유효 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특정매체의 가입점유율이 과도할 경우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IPTV법의 경쟁상황평가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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