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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5,000만원 초과예금 총 3조

신협은 5,700억원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이후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 소액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회사 파산시 1인당 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과 분이 금고의 경우 예금 중 3조원, 신협은 5,7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4개 금고의 총 거래자는 1,043만명에 수신액은 18조3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이 거래자 기준으로는 전체의 98.4%, 금액기준으로 75.4%나 됐다. 이는 지난 99년 말 현재 거래자 기준 74.3%, 금액기준 55.6%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대체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을 5,000만원 이하로 쪼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금고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체의 24.6%인 4조4,366억원이며 이 중 예금부분보장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3조3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304개 신협의 경우는 3월말 현재 531만5,000명 고객 중 거의 전부가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하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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