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고 못이겨 처자살해 가장에 중형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함께 극복해야할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못이겨 가족과 함께 자살하려했지만 아내와 아들만 숨지고 혼자 살아남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1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고민하다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처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 9월부터 서울 을지로에서 쇼핑백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그해 연말 2살 연하의 아내 A씨와 결혼, 2001년 아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2003년 여름부터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자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장사도 잘 안 풀려 운영자금 9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2억원의 빚이 생겼다.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는 가게 월 매출액이 1천만원에 그쳐 거래처에 줄 물품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결국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김씨의 잘못된 생각은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올 1월25일 새벽 3시께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 몸이 자주붓던 아내를 위해 안마를 해 주겠다며 엎드리게 했다. 안마하던 김씨의 손에 땀이 많이 났고 아들의 기저귀를 부인의 목에 덮은 뒤 계속 주물러 주던 김씨의 뇌리에 갑자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국 김씨는 평소 생각하던 `동반 자살'을 마음먹고 기저귀로 아내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김씨는 흉기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임에도 혼자만의 판단으로 가족 구성원이자 독립적 인격체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도 아들을 목욕시키고 설거지를 한 다음아내를 주물러 줬던 것에 비춰보면 순간적으로 자포자기 심정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평소 원만한 가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