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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금산분리 완화법' 이번엔 완성?

공정위·민주당 공정법 개정안 본격 협상<br>부채비율 200% 유지 공정위 '양보안' 제시<br>與선 "받아들일 용의" 민주 당론 결정 주목


'절름발이'였던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완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1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다른 반쪽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 정부는 이와 균형을 맞춰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증권ㆍ보험과 같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했으나 이 법안만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이었다. 두 법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쌍둥이' 법안이었으나 한쪽만 통과돼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완화법은 '절름발이' 상태다. ◇공정위 '양보안' 제시로 돌파구 모색=공정위가 먼저 교착상태에 빠진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 카드를 꺼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내 유지 ▦지주회사 비계열사 주식 보유 5% 이상 제한 ▦지주회사 체재 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행위제한 등 기존에 폐지하려 했던 규제들을 존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개정안의 핵심인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 허용 ▦지주사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의무 보유를 20~40%로 낮추는 방안 등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지주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지주사는 SK그룹이다. SK는 지난 2007년 7월 지주사로 전환했지만 유예규정을 통해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내년 7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반면 지주사 부채비율 규제는 실효성이 적어 사실상 규제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70개 일반 지주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6.4%에 불과하다. 공정위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안은 버리더라도 핵심 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다"=한나라당은 수정안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사철 의원은 "공정위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한나라당은 수용할 생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싶지만 무리해서 밀어붙이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정위 관계자 및 한성대 김상조 교수 등을 불러 의원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나섰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수정안에 대해 논의 여지는 있지만 간단하지는 않다"며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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