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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격요건] 법조인.교수도 국제심판관 임용

정부의 세금징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관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조사관(서기관급)과 조사자(사무관급)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또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의 경력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임 심판관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심판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관격인 국세 심판관의 자격요건은 현재 「국세·관세분야에서 5급으로 5년이상, 4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조사관은 앞으로 국세·관세에서 5년 이상, 사무관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심판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아울러 판·검사 10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12년 경력자, 법률학·회계학부교수 이상의 경력자들은 상임 심판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현재 상임 심판관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 등이 비상임 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는 심판소장이 심판청구 처리내용을 일일이 결재했으나 앞으로는 법원처럼 심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심판소장이 결정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중 1곳만 거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법원 소송에 이를 수 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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