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필두로 내로라 하는 대기업 공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규제를 수반한다면 현실성과 적합성ㆍ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규제 대비 비용분석도 뒤따라야 한다. 논란이 한창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다 돌연 의원입법으로 전환한 게 꺼림칙하다. 내용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의원입법 전환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몇몇 독소조항이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인과관계추정 원칙'은 과잉입법 여지가 있을 뿐더러 남소 우려 또한 크다. 피해보상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장가동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조항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너무 크다.
정쟁에 묻힌 식물국회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지 의문이지만 종전처럼 덜컥 통과시키면 더 큰 문제다. 피해구제 못지 않게 기업의 부담도 동시에 감안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최소한 기업문 닫겠다는 하소연까지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열린 마음으로 재계의 호소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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