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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산업ㆍ정보통신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위치 정보 사업자는 앞으로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된다. ◇창투사ㆍ창투조합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 동안은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 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위치정보 사업자 정부 허가 득해야 위치정보를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사업자는 위치정보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를 요구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대상자에게 그 때 그 때 통보해야 한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사용 승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도록 바뀐다. 이밖에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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