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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민사소송도 국선대리인 지원

취약계층에 무료 대리인 선임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나이나 장애·질병·언어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민사소송을 할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 처분됐다.



개정안에는 또 장애인 등 후견인이 소송을 대신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지도 않는 등 불성실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면 법원이 불허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능력을 보완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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