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일용직·캐디도 세금 신고해야

건설회사ㆍ골프장업체 등의 기업은 내년부터 현장 노무자, 캐디 등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과세 인프라 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상 범위를 월급쟁이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조서는 사업자가 근로ㆍ퇴직ㆍ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 등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소득파악과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캐디, 현장 노무자들의 경우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정부는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이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려면 업무협조 형태를 띠어야 했다. 한마디로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조회ㆍ확인ㆍ수집 권한이 법에 명문화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이들 관계기관은 무조건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 국세청의 세금징수 기능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