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법원, MS상대 독점소송 기각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그라버티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소송이 기각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그라버티는 MS가 델, HP 등 컴퓨터 회사와 불법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윈도 운용시스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순회법원은 이날 그라버티의 주장이 지나치게 음모론적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999년 2월 첫 소송은 기각됐고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제기된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MS가 얽혀 있는 각종 소송들이 적잖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MS는 현재 썬마이크로시스템즈, AOL 타임워너, 소비자들로부터 독점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다.
정구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