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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작년 154건 법안처리
입력2004-01-16 00:00:00
수정
2004.01.16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안택수 의원)가 지난 한해 동안 다섯차례의 회기에 154건의 법률안 등 총 184건의 경제ㆍ금융ㆍ세제관련 의안을 처리, 경제회생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는 16일 지난해 의원발의안 125건, 정부제출안 29건 등 총 154개 법안중 원안ㆍ수정안ㆍ대안 등으로 4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11건은 대안에 일부 반영한 뒤 폐기처리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또 예산ㆍ결산ㆍ기금 7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19건도 처리, 전체 의안처리 건수를 184건으로 늘렸다.
특히 재경위는 지난해 제정법안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개정법안을 처리하면서 여섯차례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법안심사에 반영했다.
지난해 재경위의 의안 184건 처리실적은 예년 평균치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재경위 의안처리건수는 2000년 53건, 2001년 78건, 2002년 73건이었다. 또 재경위 법안처리 건수 154건은 지난해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가 처리한 648건 가운데 무려 23.8%를 차지해 일 많이 하는 상임위로 꼽혔다.
지난해 재경위는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법ㆍ주식회사외부감사법ㆍ공인회계사법 등 회계제도 선진화 3법 개정,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였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3개 법안을 처리, 현행 증권ㆍ선물시장의 3개 거래소를 단일 거래소로 통합했다. 또 간접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카슈랑스(은행ㆍ보험 겸영) 도입, 중앙은행 독립성 확대에 기여했다.
금융시장ㆍ금융거래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6조5,000억원 채권발행 동의
▲공적자금 상환용 예산 2조원 확보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리금융공사 영업기간 연장
▲신협중앙회의 예금보험공사 채무 6년간 유예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와 서민주택금융시장 장기 안정에 필요한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 도입 등의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재경위는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를 개편했다.
▲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율 절반축소 및 시한 2년 연장,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5%포인트 상향조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상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확대 및 농어민 주택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승용차ㆍ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율과 맥주세율 인하 등이 그 사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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