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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침수피해 車보험금 34억
입력2001-07-16 00:00:00
수정
2001.07.16 00:00:00
자차가입 1,710대 200만원씩지난주말 서울ㆍ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에서 총 3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주말 집중호우로 침수된 3,000여대 차량중 침수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약 1,7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당 2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총 보상액은 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화재ㆍ가정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했거나, 개인ㆍ상해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침수 차량 보상과 관련해 침수지역임을 알면서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나 자기소유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밖에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또 올해말까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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