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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민번호 활용 영업 문제없다"… 보험·카드사 "휴~"

보험사와 카드사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 및 카드사의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한 영업이 신용정보법에 근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종전대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3일 "금융위가 보험사 등의 주민번호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신용정보법에 의한 것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험사와 카드사의 영업 행태도 은행처럼 정보통신망법의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ㆍ카드사들이 주민번호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보험 및 카드 업계에서는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한 영업이 전면적으로 불허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한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되면 당장 주민번호를 기본값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보험사의 인터넷 및 TM 부문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다"며 "고객의 데이터베이(DB)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데 따른 엄청난 비용 부담과 고객 불편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금융감독당국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 개인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돼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등을 허용한 경우 적용에서 빼 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은행의 수신업무(금융실명제법), 은행의 대출업무와 보험ㆍ카드사 영업(신용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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