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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조직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획

지난 8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의 실무작업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확정했다.

과학기술 조직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획 지난 8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의 실무작업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확정했다. 국가 과학기술 개발을 이끌어갈 정부 시스템이 확 바뀌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과학기술행정체계 재설계 작업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과학기술 조직개편 법제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조직개편이 일단락됐다는 점과 힘이 실린 만큼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과기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ㆍ평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정ㆍ배분 기능을 담담하게 됐다.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것도 이 같은 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과기부는 물론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정원의 20% 내외)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율적인 총괄 및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과기부의 소관 사무도 크게 바뀐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ㆍ인력 및 지역혁신정책 등 과학기술혁신정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한마디로 총괄격이다.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한다.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관한 조정력 강화는 물론 원활한 국과위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ㆍ평가 범위도 넓어졌다. 과학기술정책에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ㆍ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이 더해진 것. 국과위 심의사항도 범위가 확대됐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분야 등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조정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정책의 지원 등을 추가했다. 국과위의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편성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과위의 부위원장직(위원장 대통령)도 신설돼 과기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과위의 간사로 임명돼 국과위 사무를 맡는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기초기술ㆍ산업기술ㆍ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 및 그 산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ㆍ감독권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옮겨졌다. 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한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에게로 이관됐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장에게는 경영혁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목적이다. 연구회에 연구기관 육성ㆍ관리를 위한 임무를 부여해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및 기능 조정ㆍ정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 협동연구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한 것도 특징이다. 권한을 주는 동시에 책임도 지운 셈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법률의 재ㆍ개정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주도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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