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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공제 확대
입력2002-05-20 00:00:00
수정
2002.05.20 00:00:00
내년 600만원으로… '중산층 육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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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500만가구가 건설된다. 이와 함께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5%에서 1%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이동전화요금이 또 한차례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의 주택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6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약 59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그만큼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근로자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5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국민임대주택 건설규모를 100만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서 9조7,000억원, 기금에서 21조2,000억원 등 총 3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특별회계ㆍ농업안정기금ㆍ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업 정책금리를 현행 연5%에서 1%포인트 정도 낮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전화회사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약가는 지난해 실시한 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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