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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車보험 문답풀이] 인상 위자료, 8월이후 사고부터 적용
입력2000-07-19 00:00:00
수정
2000.07.19 00:00:00
우승호 기자
[개선 車보험 문답풀이]인상 위자료, 8월이후 사고부터 적용
귀국 운전자 과거할인혜택 승계 가능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 96년 1,500㏄소형차를 269만원에 구입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사고는 없었다. 가입경력은 3년, 할인율은 70%, 가족운전특약에 26세 연령특약에 가입했다.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은 2,000만원, 자기손해는 1,500만원에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8월 이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데 이 경우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25만15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이전보다 1만2,640원이 추가된 26만2,790원을 내야한다.
무보험차 상해와 대인배상의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늘면서 평균 5.1% 인상된다.
-1.4톤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험가입 경력은 3년, 할인할증률은 50%, 26세 이상 특약에 가입해 있다.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 2,000만원이라면 오는 8월 이후 보험료는 얼마로 올라가나.
▲결론부터 말하면 6,880원이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 인상 이전에는 22만64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 후에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보험료가 인상돼 3.1%가 더 많아진 22만7,520원을 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아파트에 주차 중인 차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돼 있는 걸 발견했다. 가해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나.
▲무과실사고에 대해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무과실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다면 1년 동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사망위자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7월에 사고가 나도 8월에 신청하면 인상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또 위자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안 하나.
▲위자료 인상은 8월1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 적용된다. 보험금 신청을 8월에 했다고 해도 사고 시점이 7월이면 인상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또 위자료 인상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없다.
-승합차로 영업을 하다 지난 97년 8월에 미국에 갔다. 곧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의 60%의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
▲8월 이전에는 안된다. 그러나 8월 이후에 귀국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97년의 무사고 경력까지 감안해 10% 더 할인된 5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친구와 교대로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운전은 친구가 하고 있었고 나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 있다. 친구는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 있다.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사고가 8월 이전에 났다면 친구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난 것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친구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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