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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이젠 인터넷서 쉽게 보세요"
입력2008-11-18 18:03:45
수정
2008.11.18 18:03:45
공정위, 502개 브랜드 공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요 재무정보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일반인들도 주요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 희망자의 피해예방과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오후8시부터 인터넷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통해 1,086개 가맹본부, 1,143개 브랜드 중 1차로 502개 브랜드의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 공개서를 보면 가맹본부의 주요 재무정보와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폐 현황,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특정 프랜차이즈의 세부 현황뿐 아니라 프랜차이즈별로 매출액, 재무정보, 가입 때 소요비용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공개 대상 브랜드를 현행 502개에서 650여개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매주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ㆍ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열람 화면에서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버튼을 눌러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재된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허위ㆍ과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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