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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인터넷] 불법SW 판매 기승

이들 불법복제품 판매상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해 PC통신,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불법복제품 목록을 보내 판매하고 있다.PC통신을 자주 이용하는 회사원 정모씨(33)는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월드 CD리스트' 또는 '굿CD리스트'라는 이름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관고 메일을 자주 받는다. A4용지 30~40장 분량의 이 공고에는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만5,000원의 헐값에 팔겠다는 제의가 담겨 있다. 이 CD리스트에는 윈도우 98 등 컴퓨터 운영체제를 비롯해 영어학슴.백과사전.그래픽.게임.포르노영화등 400여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실려있다. 정가가 900만원을 호가하는 마이크로스테이션 리프로그래픽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설계 소프트웨어도 2만~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음란물 전문판매 메일도 전송되고 있다. 이 메일에는 '빨간마후라' 등 국내의 각종 음란물은 물론, 일본.미국.유럽의 포르노물과 일본의 성인용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판매관고가 담겨 있다. 정씨는 "시중에서 30만원정도인 소프트웨어를 1만5,000원에 판다니 일단 호기심이 생겼다"며 "돈을 미리 부치라고 해 속는 셈치고 신청했으나 상품은 제대로 배달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메일은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일주일에 3~4회가량 전송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해 메일을 보내거나 자주 ID를 바꿔 추적자체가 힘들다. 수신자 ID정보는 PC통신과 인터넷의 동호회등에 공개 된 것을 이용하고 있다. 데이콤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고나 ID삭제 등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광고등은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PC통신과 인터넷의보급증가에 따라 이같은 유형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과 정보통신부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유통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은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PC통신 등을 통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컴퓨터범죄조사반을 두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있으나 사생활보호 때문에 개인정보 조회가 쉽지 않은데다 다른 사람의 ID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힘들어 단속실적은 미미하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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