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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사회적기업 신보, 2000억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정책보증센터'를 설치, 현장상담 등 특례보증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약정, 보증료 수납, 보증서 발급을 모바일로 원 스톱 처리하는 등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 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역시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이며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 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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