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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때문에 병원 하나 못짓다니…"

다급한 인천경제청, ‘법 통과’ 대신 하위규정 개정으로 전격 선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관련법 개정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투자 유치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국회를 거치지 않는 정부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더 이상 법안 통과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간 유치한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 현행법의 하위 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하위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 요건이나 세부 절차와 운영 등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세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연거푸 개정 발의됐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수 년째 표류 중이다. 이 청장은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두 번씩이나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됐고 지난 5월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ISIH 글로벌 컨소시엄과의 투자 시한도 올해 말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될 경우 해외투자자로부터 신뢰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 가량을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함께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청장은“현재 논의중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형태라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단 사업의 허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마련하고 향후 병원 건립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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