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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콘텐츠 구매 7만원으로 제한

앞으로 미성년자들은 유선전화 자동응답(ARS)이나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 자회선)을 통해 7만원을 웃도는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인터넷에서 아바타ㆍ벨소리ㆍ게임 등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결제 상한액을 건당 7만원으로 제한하는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모가 KT나 하나 로통신 등 요금회수대행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결제 상한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또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 구매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온라인뱅킹 등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제가 도입됐으나 공인인증제 보급률 등 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방지하기위해 유선전화 ARS결제에사용될수있는 전화번호가 2개로 제한됐다. 한편 휴대폰을 이용해 아바타나 벨소리ㆍ게임 등을 구매하고 결제할 경우적용되는 상한액은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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