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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도입전 증권거래법 손질을”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문성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소송 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증권거래법도 이와 상응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기존 민사소송체계는 우리의 고유한 손해배상책임법(민법ㆍ민사소송법)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질적인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민사소송체계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유통공시ㆍ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인과관계의 요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남소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부문별 주요 개선과제로 배상책임규정 중에는 불합리한 연대책임규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 미국의 입법례처럼 연대책임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과책임부문에서는 현재 피고입증책임으로 해석되는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는 피고입증의 명확한 추정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유통공시(연간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발행공시와는 달리, 시장에서 복합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되므로 발행공시 조항을 준용하기보다는 미국과 같이 민법의 원고입증 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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