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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域外 적용할 것"

李공정위장, 방송광고 중계독점권 폐지해야미국과 유럽이 국내 3~4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인 한국광고주협회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3개 업종을, 유럽연합(EU)은 3~4개 업종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EU경쟁당국이 최근 한국 기업이 관련돼 있는 합작법인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EU경쟁 당국에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법무성도 전세계적으로 30개의 카르텔을 조사중이며 이중 3~4개가 한국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처벌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연간 1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흑연전극(고철을 용해할때 사용하는 물질) 국제 카르텔(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계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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