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업체는 총 341개, 금액은 1조1,418억7,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99개(29.0%)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242개(70.9%)의 경우에는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2만3,092명 가운데 4,638명(20.1%)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만8,454명(79.9%)의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단속 기관이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23개 품목의 약제를 절대적 저가의약품에 포함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연간 1,016억원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는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 인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품질 유지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해 약가를 고가로 책정했다며 협상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개 제약업체가 외부에서 구입한 23개 품목 약제의 포장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422억원의 손실을 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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