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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해명 나선 홍준표 VS 연막작전 펼치는 검찰

"경선자금 1억은 부인 비자금"

洪, SNS 등에 해명글 올려

檢은 금품수수 시점 등 함구

이미 충분한 물증 확보한 듯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전방위 해명 나선 홍준표 VS 연막작전 펼치는 검찰
"경선자금 1억은 부인 비자금"洪, SNS 등에 해명글 올려檢은 금품수수 시점 등 함구이미 충분한 물증 확보한 듯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동안 소명되지 않았던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부인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동안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8일 검찰 소환을 기점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기자회견 등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억원 수수 혐의의 핵심인 장소와 시간을 묻지 않는 등 오히려 연막작전을 펼치며 홍 지사를 옥죄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부산·경남 민영방송인 KNN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자리는 홍 지사의 검찰 소환 이후 첫 공식 행사다. 홍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로 경선자금에 대해 소명하는 글을 올렸다. 홍 지사는 "지난 1995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며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소환조사 이후 일부 자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가자 적극적인 해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8일 소환조사에서 이미 부인의 자금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소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뒤집을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홍 지사와 달리 검찰은 오히려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8일 홍 지사 소환조사 당시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일정 등을 전혀 묻지 않았다. 돈을 받은 장소와 시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어려움에도 검찰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의혹 당사자를 소환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지사 측이 알리바이를 만들 기회를 막고 법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일시·장소도 물어보지 않을 거면 왜 부르냐"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일지와 장소를 특정해주시면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모대학 총장 엄모(59)씨를 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홍 지사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만큼 진행됐다고 보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도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9일부터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를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금씨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운전기사 여모씨와 함께 갔던 인물이다.

테이블 설명


홍준표 '아내 비자금' 주장은 '자충수'…위법 소지 많아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이 돈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뒀다는 홍 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천만∼5천만원의 대책비를 부인에게 일부 생활비로 줬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책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용도가 특정된 돈을 다른 용도, 특히 개인용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비라는 것이 급여에 준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 등의 용도로 쓰라고 지급된 돈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활동비 성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이날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뒤집으려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지사가 말한 '집사람 비자금'이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는 비자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한 재산신고 대상이다.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매년 재산신고에 이 자금은 넣지 않았다.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이 차명계좌에 4억3천여만원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홍 지사는 물론 '집사람의 비자금'을 이번에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도 출처에 대해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데 문제가 있어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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