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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헌법 소원 준비한다"

허위사실 공표죄 2009년에는 합헌 결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기로 했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법원 판결 선고 이후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고 다음날인 2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하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는 헌재 결정이 나올때 까지 중지된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 자체가 형 확정까지 ‘시간끌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문제로 삼는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된다.

이같은 이유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도 이 조항의 벌금형 하한이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2009년 9월에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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