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소규모 재개발 요건 대폭강화

사업중단 등 폐해 지적따라

울산지역에 최근 무분별한 소규모 지구단위 재개발 추진으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앞으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등 소규모 재개발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일부 부동산 컨설팅사와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소규모 지구단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지주들과의 잦은 마찰을 빚는데다 일부는 땅값만 부추긴 채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재개발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현행 사업부지내에 80%의 지주 동의만 얻으면 가능했던 조항을 앞으로는 100%까지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아파트나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시 건축조례로 제정,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