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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 상정 부정적 법안 막아라'

정기국회 법안심사 맞춰 목소리 높이기 나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가 정기국회에상정된 법안 중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국회에 상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 처분명령 등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힌데 이어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한 관련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등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목소리 높이기에 나섰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또한 소비자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이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특히 정기국회에 상정(또는 예정)된 법안중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어 입법시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 금산법, 소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상당수에 달한다고 보고 법안 심사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미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금산법 개정안 외에 소비자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식품부문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은 그대로 통과되면 소송남발의 폐해와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3자 개입 완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업으로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의 투쟁성 강화와 사용자의 인사권 침해, 기업부담이가중 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제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등의 경우 환경부담금 신설 및 처벌강화,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하고 있어 기업에 지나친 부담요인이 될 수 있고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애로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경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은 더 이상 노사분규 소지로 작용해서는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 기업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장총량제 폐지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은 경제활성화와 투자여건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법안중 기업에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회원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對) 국회 및 정부 협의, 공청회 의견개진 등을 통해 법안 심사시 기업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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