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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정체성·국적 차별 안돼"

포스코, 윤리규범에 조항 신설

포스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사내 윤리규범에 성 정체성이나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한 포스코의 이번 윤리규범 개정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스코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9주년 기념일인 지난 2일부터 인권과 환경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강화한 새 윤리규범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윤리규범에는 우선 인권과 관련해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특히 학벌ㆍ지역ㆍ성ㆍ연령ㆍ종교 등으로 한정했던 차별 금지 대상을 인종, 국적, 지역,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으로 확대해 외국인ㆍ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포스코는 또 환경과 관련해서는 윤리규범에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윤리규범 개정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확산과 ISO 26000 발효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삼성ㆍLG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윤리규범에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포스코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윤리규범을 갖추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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