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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규정위반…조달청 왜 이러나

조달청 간부와 직원이 업체와 계약하며 거액의 뇌물을 받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해 말썽을 빚고 있다.19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 문학월드컵 경기장의 의자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인천지방조달청 전 업무과장 김모(55ㆍ행정부이사관ㆍ명예퇴직)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3,02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모(37ㆍ업무과 행정주사보)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달청은 인천 송도신도시공사 입찰과 관련,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시공업체가 법정기한내 시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조달청측에 시공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시공 계약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인천시가 시행하는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을 주관, 1-2공구를 예정가격의 59.74%인 758억여원에 낙찰 받은 C건설이 규정상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을 끝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계약을 못하는 등 규정을 어겼으나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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