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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토피아] 게임 '아이템 거래' 어떻게

현금 NO 사이버 머니 OK<BR>“최강장비 사면 게임서 이길 수 있다”<br>일부 온라인 사이트·작업장등 현금으로 사고 파는 불법거래 성행<br>해킹·사기·폭력사태 빚기도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머니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사고 파는 아이템 거래액이 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토피아] 게임 '아이템 거래' 어떻게 현금 NO 사이버 머니 OK“최강장비 사면 게임서 이길 수 있다”일부 온라인 사이트·작업장등 현금으로 사고 파는 불법거래 성행해킹·사기·폭력사태 빚기도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머니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사고 파는 아이템 거래액이 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똑똑한 디카로 가을을 담아보자 • 디카 동영상 화질 "캠코더 못지않네" • "곱게 물든 단풍 포토북으로 간직해요" • 출사 어디로 갈까 •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대 '활짝' • "웹서핑,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 SNS(인맥구축서비스) 새 강자로 뜬다 • 검색업체들 "모바일시장 잡자" • "내게 맞는 취업정보 여기 있었네" • 게임 '아이템 거래' 어떻게 • 국내서도 대작 게임 뜰까 • 신제품 유경테크놀로지스 PMP '빌립' 체험기 • 새로나온 제품 3 >> 아이토피아 기사 더 보기 중국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지난 추석부터 지속된 대형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아이템은 어떻게 얻고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라는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템 거래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리니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 게임에 등장하는 괴물들과 싸우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MMORPG게임에서 게이머들은 자신의 분신인 ‘캐릭터’를 먼저 만든다. 초기에는 게임머니도 없고 칼이나 갑옷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괴물들과 싸우면서 획득하는 게임머니와 장비들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게이머들과 거래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장비를 얻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게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거래수단이 된다. 하지만 많은 게이머들이 원하는 고급 장비들은 좀처럼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임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와 달리 대장급 괴물들과 싸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장비들은 캐릭터의 능력치을 월등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장급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치가 높아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좋은 장비가 없는 플레이어는 좋은 장비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많은 게이머들이 승리하기 위해 게임머니가 아닌 실제 현금을 주고서라도 장비를 구입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템 거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약관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싼 아이템을 노리고 해킹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고,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사건도 수 차례 발생한다. 아이템 거래는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템 거래가 돈이 된다는 것을 노려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획득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게임을 하는 소위 ‘작업장’들도 생겨났다. 작업장은 고급아이템이 나오는 특정 지역을 독점하면서 다른 게이머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게임 메니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임머니나 고급 아이템들이 풀리면서 게임의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도 발생해 개인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몇 년 전부터 작업장은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것이 최근 빈번하고 있는 중국발 해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개인끼리 아이템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구매자가 구매확인을 한 이후에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구매자나 판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구매ㆍ판매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에 만족하는 다른 게이머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곧바로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상거래와는 달리 ‘마일리지’라는 또 다른 형태의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템 거래 업체들의 주된 수익은 거래가 체결됐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며 판매자가 판매액의 5%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국세청은 올 해 아이템 거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위 업체인 아이템베이에서만 이뤄지는 거래액만 3,0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아이템 거래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지만 아이템 거래를 불법화 하더라고 게이머들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이템 거래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게임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돈 자체를 위해 다른 게이머들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에서 정상적인 플레이어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아이템 자체가 아닌 다른 다양한 요소로 승부가 갈릴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이템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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