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17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주동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개 정치 테마주 등 52개 종목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6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25개 종목을 옮겨가며 불공정행위를 행한 4명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30~40대 전문 투자자인 작전세력들은 특정회사가 유력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증권포탈 게시판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총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누나와 사촌동생, 친구 등 가족이나 지인 관계로 이뤄진 불공정세력은 고가매수와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총 408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전업 투자자 3명은 총 25개 테마주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투자와 단수 주문, 가장 매매 등으로 22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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