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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포괄근저당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

금융위·금감원 개선안 발표<br>기존 대출 갱신 때도 안돼<br>한정근저당도 담보범위 축소


#A씨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 주택을 압류당했다. A씨가 보증 선 친구가 대출을 연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개인사업하는 아들이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제공했다. 최근 아들이 B씨를 피하는 것 같아 은행에 아들의 채무이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은행은 담보 제공자라도 정보제공 동의서가 없으면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올 하반기부터 개인 차주에 대한 포괄근담보 설정이 전면 금지된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만기연장 등 기존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은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제3자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근저당은 은행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두는 저당권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잔액의 72%(337조원)를 차지할 정도로 흔히 쓰이는 담보 수단이다. 배준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거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개선했다"며 "올 상반기 은행내규ㆍ약관을 개정하고 3ㆍ4분기 안에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담보 설정은 앞으로 전면금지된다. A씨처럼 친구 보증을 섰다가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은행과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법인 차주에 한해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포괄근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사실상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한정근저당도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가 축소된다. 은행은 담보 제공자에게 여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된 서면을 제공해야 하고 여신거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빚을 모두 갚아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출의 근저당에 다시 써먹는 관행도 사라진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상환시 근저당 소멸ㆍ존속 여부를 반드시 담보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담보 제공자가 차주의 채무상황에 대한 알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 제3자 담보대출시 담보 제공자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B씨의 경우 아들의 동의 없이도 채무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근저당 잡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해 채무승계를 안내하도록 했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은행의 승락절차를 누락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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