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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실시

성실변제땐 원리금 탕감, 3~8년간 사채등 15억까지…금융권 '모럴해저드' 우려

대법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실시 성실변제땐 원리금 탕감, 3~8년간 사채등 15억까지…금융권 '모럴해저드' 우려 • 개인워크아웃 안되는 고액채무자 숨통 • 개인회생제 문답풀이 • "변제계획 성실하게 작성을" 3~8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법원이 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 실시방침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과 예규 등을 최근 확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영업소득자(개인사업ㆍ자영업자)로 제한된다. 변제기간은 3~8년으로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변제 대상 채무한도액은 15억원으로 사채 등도 포함된다. 개인회생제도는 구제 대상 채무규모가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인 배드뱅크와 개인 워크아웃보다 훨씬 커 기존 신용불량자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액수보다 채무자가 갚는 변제 총액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 걸릴 예정이며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도 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채무변제 범위가 15억원으로 커짐으로써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없는 빚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채까지 신고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채무면책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손실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8-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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