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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활어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

한·중 '위생약정' 합의

앞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활어에는 중국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된다. 또 부적합 활어 양식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물론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해지고 말라카이트그린 검출과 같은 긴급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한중 양국간에 개설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리창장(李長江) 중국 검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되고 이들 양식장은 말라카이트그린ㆍ수은ㆍ카드뮴ㆍ납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봄바이러스ㆍ참돔이리도바이러스 등 11개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지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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