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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켄 회장 出禁열흘 연장
입력2008-01-17 17:28:34
수정
2008.01.17 17:28:34
김홍길 기자
검찰 매각 로비 직접개입 증거 찾지 못한듯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로 나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레이켄 회장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장기화는 검찰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 그레이켄 회장 출금 열흘 연장=검찰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함에 따라 출국정지 만료일은 19일에서 오는 29일로 늦춰졌다.
그레이켄 회장은 14일부터 검찰에 출석해 매일 오전9시∼오후9시까지 하루 12시간 정도씩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이켄 회장은 수사에는 협조적이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사법처리 가능할까=그레이켄 회장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켄 회장이 당시 정ㆍ관계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로비를 시도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레이켄 회장이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론스타 측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에게 로비의 대가로 105만달러를 줬다고 해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의 경우 로비청탁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레이켄 회장이 로비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검찰이 론스타의 조직적인 금품 로비가 있었고 그레이켄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낸다면 뇌물공여죄나 배임증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레이켄 회장의 지시로 당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레이켄 회장을 변 전 국장, 이 전 은행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후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자인 그레이켄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전날 발언한 대로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다른 외국인 투자가들을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도 검찰의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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