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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우수 중기 준조세 부담 줄인다

보증보험료율 내리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


영세 자영업자와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보험료율이 낮아진다. 조달청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용달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최저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수수료ㆍ사용료를 포함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보증ㆍ시공보증ㆍ성능보증ㆍ전자상거래보증 등 10개 보험상품의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용이 7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초과액의 절반이 할인된다.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MAS 계약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MAS는 조달청이 상용 물품에 대해 다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들이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 경쟁기준은 현행대로 1억원으로 유지된다.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대한 최저자본금 5,000만원 확보 규제는 오는 2016년 7월까지 유예된다. 공장소음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녹지지역 내에서도 공장입지ㆍ녹지지역 지정시기ㆍ주거환경 등에 따라 소음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단체표준을 취득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경영간부 교육은 품질경영 간부로 한정되고 교육시간도 단축된다.

미국ㆍ일본ㆍ태국ㆍ브라질 등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정해 정기노선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노선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성수기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은 매년 노선을 폐지 당했다가 다시 재신청되는 부조리가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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